[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종류(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오늘은! 국토계획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용도지역 및 변경의 경우는 구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예시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