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변경1 [도시계획용어]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종류 오늘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해 결정합니다. -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구청장, 시장, 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2021. 9.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