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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3

[도시계획용어] 용도구역의 종류 오늘은! 오랜만에 도시계획 용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는 총 4개로 구분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 정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 정의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2021. 10. 5.
[도시계획용어]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종류 오늘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해 결정합니다. -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구청장, 시장, 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2021. 9. 17.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종류(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오늘은! 국토계획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용도지역 및 변경의 경우는 구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예시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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