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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계획용어] 용도구역의 종류

by 고양이 세수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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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도시계획 용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는 총 4개로 구분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 정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 정의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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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도시 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 제2조 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상으로 용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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