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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재건축 절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 대상, 안전진단기관

by 고양이 세수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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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대상, 실시여부의 결정,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픽사베이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1항

2. 내용 :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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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0조 1항
2. 내용 :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 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1. 안전진단 신청 : 신청자가 시장 군수에게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대한 현황도, 결합부위의 현황사진 등
2. 현지조사 : 시장 군수
- 해장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 심사
3. 안전진단기관 지정 : 시장 군수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안전진단 수행 : 안전진단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5.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통보 : 시장 군수가 신청자에게
- 신청인에게 통보, 안전진단 실시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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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과 실시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3항 2문, 도시정비법 제20조 4항, 도시정비법 제12조 4항
2. 내용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함
- 안전진단 실시기관 :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함(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 실시 :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안전진단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안전진닥 기준이 상향되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D 등급을 받기 어려워져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값이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진단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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