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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계획 인허가] 공공시설 부지 면적산정 기준, 설치비용,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by 고양이 세수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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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기반시설 기부채납 포스팅에 이어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산정 기준 등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등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기준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 대지면적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사업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과 사업부지 용적률 비율을 감안해 가중치로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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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적용가능 지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도시군 계획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범위 안에서 완화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법정 건폐율 최대 한도가 60%이고 도시군 계획조례는 50%로 정한 경우, 높이제한에 상응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설치, 제공하는 경우


- 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공공시설만 설치,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예시 : 서울시 조례)


-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체육, 문화히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해 표준건축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 부지가액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해 산정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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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부지 제공의 의미


- 제공의 의미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용권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소유권 이전 시 분쟁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공의 의미를 기부채납으로 한정합니다.(소유권 이전으로 해석)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와 사업자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침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보다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많아 사업자는 인허가 관청과 적정선을 협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어찌보면 이 부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것 또한 사업성공의 능력인 만큼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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