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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계획 인허가] 입목본수도 정의 및 개념,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by 고양이 세수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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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목본수도 정의 및 개념,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목본수도 기준

 

입목본수도의 정의 및 개념

 

- 입목본수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해당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위면적에 살아있는 나무의 본수 또는 재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1호 가목의 임상에 관한 기준으로 도시 군 계획조례에서 정한 입목본수도 조사 방법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산림기술자나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숙지가 어려운 점이 산림조사서를 허의 작성, 제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입목본수도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조사 방법은 통일성이 요구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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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침으로 2014년 6월 23일에 통보하였다. 다만, 지역 실정 등으로 표준안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일부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침 내용은 흉고직경측정방법, 흉고직경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1. 흉고직경측정방법

 

-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지상 1.2m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지 미리 조사해두어야 한다.

 

-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 본으로 간주해 따로 측정하고 흉고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 흉고점에 혹이나 옹이가 있을 때는 그 점 상하의 흉고직경을 측정해 평균치를 사용한다.

 

- 수목이 많아 측정 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2. 흉고직경 측정 방법

 

-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해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해 직경 총계를 구한다.

 

-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흉고직경을 구합니다.

 

- 입목본수 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지 수목의 평균 흉고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제곱미터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대상지 면적 x 본/제곱미터

 

- 입목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x 100

 

- 구청장은 조례 별표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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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산정 방법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관련

 

-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1항 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한 것이다.

 

- 다만 이것은 보전 필요성이나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한것이므로 원형보전의 실익이 없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아래의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지침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주변지역이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이미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나 검토 등을 거친 경우, 생태자연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위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따라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 3-3-1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지침 1-2-3 규정을 적용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태면적률 계산하는 방법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단독주택 20%이상, 공동주택 30%이상, 유통업무설비/방송통신시설/종합의료시설/교통시설 20%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이상,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50%이상

 

- 생태면적률 % = 자연순환 기능 면적/전체면적 x 100= (공간유형별 면적 x 가중치)의 합 / 전체면적 x 100

 

 

비오톱 평가

 

- 서울시 조례 제4조 4항의 도시생태 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전체 대상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 비오톱 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서식지 기능, 생물서식 잠재성, 식물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개별 비오톱 평가는 자연형 비오톱 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해 3개 등급으로 나누며 자연성, 생물서식지 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합니다.

 

 

 

 

이상으로 입목본수도 산정 방법 및 생태면적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알아야할 사항이 방대하여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익숙해 지도록 끈기있게 복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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