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라 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의 입사/퇴사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이 많다. 그 '수반'되는 여러 사항들 중 정확히 알지 못하던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기록해 보기로 한다. (문제의식이 생긴 후, 새롭게 인지하게 된 사항에 대해 기술한 터라 참고만 부탁드린다.) ps.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방문자 분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정정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 : 임원의 퇴직금은 위로금의 성격으로 1. 회사의 정관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름 2.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름 - 위 사항은 우선순위이며, 상법상 강제규정이므로 상기 내용에 확정된 사항에 대해 퇴직한 임원이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2021.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