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라 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의 입사/퇴사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이 많다.
그 '수반'되는 여러 사항들 중 정확히 알지 못하던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기록해 보기로 한다.
(문제의식이 생긴 후, 새롭게 인지하게 된 사항에 대해 기술한 터라 참고만 부탁드린다.)
ps.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방문자 분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정정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 : 임원의 퇴직금은 위로금의 성격으로
1. 회사의 정관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름
2.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름
- 위 사항은 우선순위이며, 상법상 강제규정이므로 상기 내용에 확정된 사항에 대해 퇴직한 임원이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음(대법원, 77다1742, 1977. 11. 22.)
1. 쪼개어 보기
(1) '임원' =?
- 먼저 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퇴직금과 연계하여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 상법 408조의 2에서 임원은 임원 설치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고용인 피고용인)가 아닌 위임 관계로 정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자문) 그렇다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의 위임자 자격이었군!!
(이 점은 회사에서 보통 계약직이니, 임시직원=임원이니, 하는 말들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는데)
(자문) 그러면 퇴직금은 뭘까...?
(2) '퇴직금' =?
- 퇴직금도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중요한 점은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아닌 법적으로 '위로금'의 성격이다.
- 쉽게 의역하자면,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여기까지 정리한 바로 판단해보면,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등 모든 임원의 퇴직 위로금 지급은 '정관'과 '주주총회' 의결 내용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초보자로서 하나하나 체크할 것이 정말 많다.
이렇게 기록해 가며 업데이트 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상. 저의 포스팅을 마치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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