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1. 기능
-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계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가 대상입니다.
- 국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합니다.
- 도시 군 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2. 조직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은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26명으로 민간위원 중 90% 이상이 대학교수들로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의 시 전공영역에서 깊이 있게 토의됩니다.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 도시 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보궐 :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움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합니다.
* 간사 :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사람 / 서기 : 단체 회의에서 문서나 기록을 맡아보는 사람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4.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아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국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국계법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국계법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6. 전문위원
도시 군 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 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합니다.
7. 기타
심의 안건 보고는 지자체의 과장급 이상이 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책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고자의 내용 파악이 부족해 설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유보, 재상정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현장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사위원 5명을 선발해 조사하고 해당 안건이 재상정될 때 실사위원 각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가진 카리스마, 부드럽지만 지루하지 않은 분위기 조성, 전문적인 식견 등으로 그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건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동안 참석한 회의에서 찬반투표까지 간 경우는 없었고 위원들의 전원 합의에 의해 수용되므로 그만큼 위원장의 운영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 군 관리계획과 관련해 시,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해당 시, 도의 도시 군 계획조례의 제정, 개정과 관련해 시,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국계법 제55조 제3항 3호의2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2. 업무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 군 관리계획과 관련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국계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해당 시, 군, 구와 관련된 도시 군 계획조례의 재정, 개정과 관련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국계법 제55조 제3항 3호의23호의 2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시장, 군수가 자문하는 여러 사항에 대한 조언
국계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분과위원회 역할
국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국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국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국계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봅니다.
* 위계 요약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 분과위원회
4. 전문위원
도시 군 계획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5. 회의록 공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다음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1) 공개에 의해 부동산투기 유발 등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방법 : 열람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 심의, 자문에서 제적된 사례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자신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기타 해당 안건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3)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합니다.
* 조례로 정할 사항은
>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 기준, 회의 소집 방법,
> 의결 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국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 군 계획 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4)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 원안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결시키는 경우
*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원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해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 수정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원래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는 경우
*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해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로 회부해 다시 심의
* 부결 의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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