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의, 수립 절차, 시가화 (예정)(예정) 용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는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며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이 많고, 개념적인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발전과 이정표를 제시하므로 정책 집행과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자/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군 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관리계획이 변경되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은 계획구역 내 각 지역별로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해 도시 군 관리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1. 일반계획 2. 종합계획 3. 수장계획 3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계획의 의미는 다른 관리계획의 기초가 되는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이라 하겠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국계법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제18조 및 제19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요
- 도시 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인 정책계획으로서 계획 내용이 일반 국민의 건축 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항이 되지 않습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가 0 또는 5년으로 하므로 2025년 또는
2030년 계획으로 한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하고 여건의 변화로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1) 기초조사(시장, 군수)
2) 기본 계획안 수립(시장, 군수)
3)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4) 지방의회 의견 청취(시장, 군수)
5)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장, 군수)
6) 승인 신청(시장, 군수)
7)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지사)
8)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지사)
9) 승인(도지사)
10) 주민공람(시장, 군수)
1) 기초조사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조 자료 조사 단계입니다.
ㄱ. 자연환경 : 지형, 지질, 기후, 자원
ㄴ. 인문환경 : 인구, 사회, 문화, 교통, 산업경제, 토지이용
2) 공청회
- 공청회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개최예정 14일(2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ㄱ. 공고 내용 : 개최목적, 예정일시 및 장소, 기본계획의 개요,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공고 및 열람
- 시장, 군수는 입안된 도시 군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30일 이상의 관계 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공고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도시 군 기본계획의 승인
-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특별, 광역시장의 경우는 법률상 언급은 없으나 본인이 입안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는 신청된 도시 군 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도시 군 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ㄱ. 도지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ㄴ. 승인 신청 서류
a.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 신청 공문
b. 공청회 시 도시 군 기본계획 보고서(안) 및 구상도(안)
c. 공청회 개최 결과
d. 지방의회 의견 청취
e.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 내용 각 1부
f. 도시 군 기본계획(안) 50부
g. 기초 조사 자료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 근거에 관한 자료집 10부
h. 최근 도시 군 관리계획도 5부
I.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고서 및 도면 각 5부
5)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 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합니다. 재검토와 정비를 할 때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 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의 정의
- 도시 군 기본계획의 용지별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화 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 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입니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해 계획하고 위치별로 표시합니다.
- 시가화 예정용지는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보전지역을 도시가 발전, 팽창함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예정용지를 질적, 양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목표연도의 인구 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 토지는 주로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가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할 때는 주변지역의 개발 상황,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현황과 수요 등을 먼저 고려한 후 각 지역별, 생활권별로 개발 목적과 수용인구, 개발 방법, 적정밀도 등을 제시해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때 각 지자체의 인구 배분,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을 감안해 각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 만약, 예상보다 인구증가, 도시 발전이 더딘 경우에는 5년마다 재검토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계획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시가화 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 개발지로써 변경이 필요할 때 정비하는 토지이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로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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