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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주택법]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등

by 고양이 세수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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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주택법)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동주택의 분류

2. 준주택의 종류

3. 국민주택 / 민영주택의 개념

4.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 종류

5.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6. 기업형 임대주택의 인센티브 / 지정 요건

 

 

 

공동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이란 건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구분된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이상일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3을 넘지 않을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예를 들면 요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별도로 구분하여 공간을 구성, 월세수입을 받는 별도 세대를 많이 만드는데 이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별도로 구분하여 등기는 안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준주택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3.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 공급면적에서 아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이상 50이하일 것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원룸형 주택과 기타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5.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 마련 중심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이 목적

- 장기 전세주택 :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

-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

-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및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공공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가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인수

-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해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의 임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기존 주택 임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잔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 시기 및 비용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의 거절 사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 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 스테이 사업)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해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 민간임대주택 개념을 공공, 민간 구분 기준으로 일원화해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더라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8년 동안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업형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존에는 건설 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 건설 임대주택 300, 매입 임대주택 100

 

인센티브 :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시 LH 택지 등을 우선 공급

- 또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법정 상한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만 2년 이내에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부지의 1/2 이상 8년 임대주택 건설 시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 단계 축소, 도시 군 관리게획 등 인허가 의제,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줍니다.

-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용적률, 건폐율 법정 상한 적용 및 기타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 가능합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은 도시지역 5,000이상, 비도시지역 2이상

> 도심 내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도시지역은 5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1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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