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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계획 인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타당성조사, 산림조사 등

by 고양이 세수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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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계획 인허가 분야 중에서도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어

산지의 정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전용의 정의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허가 등 관할 행정청은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면적 소 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이상 100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이상
~ 200미만
3이상
~ 100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도지사
50미만 3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1) 사업계획서 1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전용 타당성 조사(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결과서로 제한)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사용, 수익권 증명 서류

4)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6) 산림기술 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사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 다만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용 산지 면적 660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7)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산림청장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50이상의 산지

- 보전산지가 50이상 포함되는 경우

 

전용허가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1항 제1

: 산지관리법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15조의2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7

- 도시철도법 제8조 제1항 제17

-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등등

 

수수료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이하인 경우 : 2만 원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를 초과할 때마다 22천 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전용허가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현지 조사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추가 복구비 산정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6. 허가증 작성

7. 허가증 발급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 :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함

1. 협의, 변경협의의 경우 : 30

2.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660/ 그 밖의 경우 :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전문기관=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아래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부과합니다.(산림청 고시)

산정방식 :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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