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의 정의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지목인 ‘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지와 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지목
토지의 주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구분해 정한다.
2)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필지의 대지를 합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산정한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달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이 불가능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하나의 대지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분필하지 않는 한,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로 볼 수
없으며 소유 지분을 가진 1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전체 범위를 적용해 건축법을 적용한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병이 불가능하지만
건축법령에서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등을 득하여 두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이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동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 그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4)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상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 도로
이상 오늘은 대지, 지목 등의 정의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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