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 인허가 분야 중에서도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어
ㅁ 산지의 정의
ㅇ 지목이 임야인 토지
ㅇ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ㅇ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ㅇ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ㅇ 임도, 작업로 등 산길
ㅇ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ㅁ 산지전용의 정의
ㅇ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ㅁ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ㅇ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ㅇ 산지일시사용
ㅇ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ㅁ 다만,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ㅇ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ㅇ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ㅇ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ㅇ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ㅇ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의 변경
ㅁ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ㅇ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허가 등 관할 행정청은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면적 | 소 관 | 관할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 ||
50만㎡ 미만 | 3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
ㅁ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서류
ㅇ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전용 타당성 조사(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결과서로 제한)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사용, 수익권 증명 서류
4)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6) 산림기술 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사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 다만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용 산지 면적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7)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ㅁ 산림청장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50만㎡ 이상의 산지
- 보전산지가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ㅁ 전용허가의 의제
ㅇ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15조의2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9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7호
- 도시철도법 제8조 제1항 제17호
-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등등
ㅁ 수수료
ㅇ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 원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를 초과할 때마다 22천 원을 가산한 금액
ㅇ 수수료를 국가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ㅁ 벌칙
ㅇ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ㅇ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ㅁ 산지전용허가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현지 조사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추가 복구비 산정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6. 허가증 작성
7. 허가증 발급
ㅁ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 :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함
1. 협의, 변경협의의 경우 : 30만㎡
2.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660㎡ / 그 밖의 경우 : 30만㎡
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전문기관=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ㅁ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아래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ㅁ 수수료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부과합니다.(산림청 고시)
ㅇ 산정방식 :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규] 건축법 관련 용어 및 이해 (0) | 2021.08.31 |
---|---|
[주택법]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등 (0) | 2021.08.21 |
[도시계획 인허가]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의, 수립 절차, 시가화 용지 (0) | 2021.08.19 |
[도시계획 인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업무 (0) | 2021.08.19 |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정의 / 의의 / 유형 (0) | 2021.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