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1 [건축법 지식] 연면적 기준, 건축물 층수 기준, 건축법상 도로 연면적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용적률 산정 시 모든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주차장이 기계식으로서 바닥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최하층 바닥면적을 연면적에 산정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사선 제한 적용의 높이는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 2021. 9.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