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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

[건축물 종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종류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2021. 9. 7.
[건축법 지식] 연면적 기준, 건축물 층수 기준, 건축법상 도로 연면적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용적률 산정 시 모든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주차장이 기계식으로서 바닥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최하층 바닥면적을 연면적에 산정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사선 제한 적용의 높이는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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