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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건축물 종류] 용도별 건축물 종류

by 고양이 세수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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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종류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3개 층 이하인 것으로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바작면적이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종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50% 이상인 것

 

 

 

 

3) 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0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 떡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며 판매하는 시설

: 300제곱미터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위생관리, 의류 등을 수선하는 시설

: 면적 규정 없음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면적 규정 없음

탁구장, 체육도장

: 300제곱미터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

: 1,000제곱미터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면적 규정 없음

변전소, 통신시설,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의 제공이나 급, 배수와 관련된 시설

: 통신시설만 면적 규정이 있음

 

 

4) 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인터넷 게임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테니스장, 헬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부동산 중개사무소, 다중생활시설,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 공연장으로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6) 종교시설

 

종류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종류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인터넷게임시설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격리병원(마약 진료소 등)

 

10)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지설, 기타 타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수영장, 사격장, 골프장 등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15) 숙박시설 : 일반, 관광, 다중생활시설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표백 등 수리로 사용하는 건축물

 

18)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소 시설 등

 

20)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페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등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화초 등의 온실 등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시설, 소년원,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 발전소 등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등

 

27) 관광휴게시설 :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등

 

28)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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