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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건축 위원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다중이용건축물 뜻

by 고양이 세수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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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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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1) 국토교통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 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건축 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의 확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 대상을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를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의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심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200200여 개 기초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 심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의

, 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되어있으니 위원회를 준비하시는 사업자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시행 시기의 예측 등을 고려해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 추진 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해 국토부에서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 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도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 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2) 운영 기준

 

2012.12.1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접수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에 안건을 확정한 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축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어 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존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붙여

증축하는 경우는 기존 부분과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을 함해 산정합니다.

 

당초 규모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 변경으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0, 동조 16호 가, 나목,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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