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린생활시설1 [건축물 종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종류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2021. 9.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