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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이 만료 시 기간연장을 위해 실시계획인허가를 신규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by 고양이 세수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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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려운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장기간 동안 지연되었을 때,

 

시설결정은 20년간 장기미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시계획인가는 기간이 도과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인가는 더 큰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명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인허가 내용이 동일해도 변경을 통해 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인허가로 봐야 한다는 견해로 법제처에서 해석사례가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말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 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법제처는 이와 같은 경우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유는 실시계획인가에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88조 5항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조 2항 본문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88조 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만료 후 변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 만료가 실시계획의 효력 실효, 상실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대법원 선고 90누 9971, 선고 2000두 5142)에서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므로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 것이 맞는다로 할 것이므로 그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12-0124)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당초의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기간의 진행은 신청한 날 정지되어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변경인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88조 2항의 위임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규칙 16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등의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비추어 보면 실시계획 기간 연장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니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빠르게 기간연장 신청 후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2-0124를 살펴보아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 공사 완료보고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실효되어 새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한 사항에서

 

기간 도과는 실시계획 효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새로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이처럼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변경인가가 신청되었음에도,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고시가 없다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어,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행사업의 경우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인허가의 위험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에서도 인허가가 실효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도시계획 인허가 포스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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