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계획용어]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종류

by 고양이 세수 2021. 9. 17.
728x90
반응형

오늘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해 결정합니다.

-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구청장, 시장, 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 처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 제37조 1항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법 제37조 1항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을 것

 

# 특별하게도 서울시는 문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연안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른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고 고도지구 :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 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시가화 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 방재지구 : 토지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시설물의 보호 보존을 위한 지구

- 생태계 보존지구 :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

- 학교시설 보호지구 :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 보호지구 : 공용시설의 보호 및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 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 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기능의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