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계획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용도지역 및 변경의 경우는 구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예시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 처리입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은 구청장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 1항에 따라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로 세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합니다.
*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합니다.
- 그러나 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세분된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시 세분된 용도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와 같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분하지 않음
전국의 용도지역 지정비율 보면 대략
도시지역 17%, 관리지역 25%, 농림지역 47%, 자연환경보전지역 11% 정도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합니다.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고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 지정합니다.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상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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