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종류(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by 고양이 세수 2021. 9. 16.
728x90
반응형

오늘은!

 

국토계획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용도지역 및 변경의 경우는 구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9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 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예시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 처리입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은 구청장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 1항에 따라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로 세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합니다.

*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합니다.

 

- 그러나 법 제36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세분된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시 세분된 용도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와 같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분하지 않음

 

전국의 용도지역 지정비율 보면 대략

도시지역 17%, 관리지역 25%, 농림지역 47%, 자연환경보전지역 11% 정도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반응형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합니다.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고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 지정합니다.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상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