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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by 고양이 세수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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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 목차

 

1. 용도지역 변경 및 조정

2.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

4. 주요 시설의 변경 및 조정

5. 공원 및 유원지 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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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및 지정

 

도시군 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군 기본계획상 당해지역의 용도별 소요 면적 중 30% 범위 내의 조정

-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을 작성해 실제 구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면적의 조정인 경우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에 의해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시정해 반영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

 

도시군 기본계획보고서 또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 주거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도시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주 용도를 지원, 보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기타 면적이 과소해 도시군 기본계획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착오로 누락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다음 경우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후 개발 여건의 변화로 차기 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 30%범위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 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군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 단계로 변경해 이와 관계되는 시설 결정을 순연하는 경우

 

 

주요 시설의 변경 및 조정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시설만 다루고 있으므로 같은 계획의 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 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 선형, 형태, 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 법 제48조 1항에 따른 자동실효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해제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공원 및 유원지 결정 변경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는 다음 사항의 공원, 유원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

- 1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

-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운지 면적의 10%범위 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경우, 다만 10% 범위 내더라도 해제 규모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분할 시행한 경우, 그 면적을 합산한다.

- 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3항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면적이 조정된다. 다만, 폐지와 확장 면적이 같을 경우, 축소 변경 기준에 따른다.

- 종전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 지자체 조례나 국토부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 도시자원공원구역 또는 도시공원으로의 변경, 이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게 관한 법률 제48조 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5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관리계획을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 고민을 덜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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